근로복지공단, 올해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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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근로복지공단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원·하청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을 28%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43만4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는 12만7000원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2억원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면 최대 4억원이 매칭돼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66억원(28.3%) 증액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한다.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공단은 10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