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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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료를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경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료를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11월3일 이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다. 구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으며,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 지 3시간 만에 약 2000명이 가입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운영 중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같은해 11월9일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멤버십 제도'는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멤버십 운영을 중단했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