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탠리는 “거의 완벽한 대학 지원자”다.
스탠리는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고등학교 학점(4.0 기준)은 4.42를 기록했다.

그는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을 만드는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뿐이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입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불합격이 잇따르자 어리둥절해졌다.
놀라움이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타임 직무 제안을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스탠리의 사례는 자격이 충분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포스트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 대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흑인 및 라틴계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백인과 아시안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할 수 없는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스탠리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따라서 난은 ‘입학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주법이 있는 곳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스탠리는 구글의 직장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구글은 “스탠리가 13살 때부터 그의 코딩 실력을 눈여겨봤으며, 당시 스탠리의 작업이 너무 뛰어나 성인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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