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당시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무죄 확정을 받은 이들은 1988년 이적단체로 분류됐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자하고 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989년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 1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이후 18년만인 2018년 이들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과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한 문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로 판단했다.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해 불법 체포한 상황에서 문건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관련자들이 소지했거나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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