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인권위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학습권, 안전권 등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업현장에서 현장 실습생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자 중대한 책무"라며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안전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현장 실습생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상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는 매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학교 담당자의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역별 현장실습 조례가 서로 다르고 일부 시·도에서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재돼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및 공개 방식 등이 서로 달라 데이터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표준화된 실태조사 항목, 조사 방법 및 공개 방식 등을 마련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적 기본계획과 단기적 세부 실천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펺�뗭삕繞ⓨ쳞�λ쐻占쎈슢�뉛옙醫롫짗占쎌닂�숋옙�밸㎍�좎럩伊쒙옙占�
HTML占쎌쥙�⒳펺�뗭삕�앾옙戮ル쇀占쎌뮆��뜝�뚯쪣占쏙옙
占쎈굢�숋옙遺븍き占쎄껸�룟뜝�꾪�o옙類㏃삕占썩뫁�뺝뜝�숈삕占쎌빢�숋옙占쎈츛占쎌쥙猷욑옙占�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