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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없어 조치 안 해"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안내문 발송"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곽 전 사령관이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유 위원장은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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