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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꼬인 채 어깨 ‘들썩’…낮술 생방한 앵커, 결국 중징계

방심위 “수십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JIBS에 ‘주의’ 의결

앵커의 ‘낮술 생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방송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품위유지), 55조(방송사고) 위반으로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3월30일 JIBS 제주방송 8뉴스를 진행 중인 조모 앵커. JIBS 보도화면 캡처

JIBS 제작진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앵커가 당일 낮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보도국 전화를 받아 저녁 뉴스 대체 앵커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뉴스 준비 과정에서 불안 장애를 느껴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며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심위는 “사후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어갔다.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정당 후보별 공약과 투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발송이 진행됐다”는 문장도 끝까지 언급하지 못한 채 수차례 틀렸다.

당시 방송 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말 뭉개지고 얼굴은 붉게 부었던데 음주 방송했나” “딱 봐도 만취했던데 시청자 우롱 아닌가” 등 항의 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해당 방송 이외에도 부적합한 방송 언어를 다수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은 KBS 2FM ‘볼륨을 높여요’와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터’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배성재의 텐’, ‘딘딘의 뮤직 하이’ 등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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