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앵커의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JIBS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당시 'JIBS 8뉴스' 진행 앵커는 지속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을 이어가는 등 술에 취한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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