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는 5월31일 종료
여야에 3월 임시국회서 연장 촉구
![]()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즉각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송호영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마저 5월까지 운영되고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대로 폐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제도,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임대 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대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1일 시행됐으며 오는 5월31일 기한 종료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hysong@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