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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27일 선고기일 지정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고인의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 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A씨 측은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씨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이어간다.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석 달 뒤인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으며, 이후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유서와 자필 일기,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괴롭힘 가해자로 보이는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 동안 A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받아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약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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