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헌법 위반에 무게
“위반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등이다.
4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헌법학자 10명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위헌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봤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비상 계엄 절차엔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흠결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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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탄핵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해산 지시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찰을 국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군대의 국회 진입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회 침탈과 불법 체포조 운영 등의 사안은 단순 위법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가장 실효적인 견제책”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과 ‘홍장원 메모’ 등 증거의 신뢰성이 낮아졌다”며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까지는 있었지만 강제 체포 지시 같이 계엄 해제 요구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실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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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②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1호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런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며 “입법부를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웠고 국무회의의 적절성 논란과 국회 통보 절차 생략 등 절차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요구 이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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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대학생 단체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대학생 시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계엄 포고령 1호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이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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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는 헌법학 전공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
△김선택 교수(고려대) △방승주 교수(한양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장영수 교수(고려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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