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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전치 4주"…유명 셰프, 합의금 안 줘 피소

사진TV조선 뉴스9
[사진=TV조선 '뉴스9']
유명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창에 깔려 부상을 당한 행인에게 합의금 380만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가던 4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셰프에게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셰프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셰프를 고소했다.
 
사진TV조선 뉴스9
[사진=TV조선 '뉴스9']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해당 레스토랑의 통창을 맞고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를 부축해 구급차로 데려갔다.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
당시 사고는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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