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가던 4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셰프에게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셰프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셰프를 고소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를 부축해 구급차로 데려갔다.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
당시 사고는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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