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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 깔려 전치 4주…유명 셰프, 합의금 "못 줘"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40대 여성. TV조선 방송화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요리사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갑자기 쓰러져 행인을 덮쳤다.

길을 가던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가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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