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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는 중과실 없으면 의료사고 '불기소' 추진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선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형(刑)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환조사 없이도 의사의 중과실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해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방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겐 현실적인 보상을 하고, 필수과 의사에겐 사법적 책임이나 배상 걱정 없이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기준과 대상이 크게 바뀐다.
그간 국내 의료사고 처벌 수위는 의료사고의 결과, 즉 환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의료사고의 원인인 의사의 중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중대 과실 의료사고 중심 기소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단순 과실 사건도 의사를 기소하지만, 앞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의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고, 환자 사망 시엔 기소는 하지만 사고 당시 긴급성,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고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의사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중과실로 명시해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의사를 고소·고발하면 이를 접수한 검찰·경찰은 30일 내로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는 최대 150일 안에 해당 사안이 필수의료 행위였는지, 의사의 과실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판정할 계획이다.
심의위가 의사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정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고 의사를 기소하지만, 필수과 의사의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정되면 기소를 자제하게 하는 것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배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 대해선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는데, 이를 중증응급, 중증소아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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