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영됐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기강 확립과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인사근무차장은 비편성 직위다.
한시적 보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과 소통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최근까지 무보직 상태로 2월 말까지 해병대사령부 영외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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