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자치단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광역단체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헌정회,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 지자체 발전 전략을 짜도록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이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회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7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이 속한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는 하원을 구성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형사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피감기관으로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은 "시도지사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해외 헌법 규정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을 도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발전 성과나 반성 등을 반영해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맏형 격으로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유의미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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