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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가정 사업자 내달 4일까지 접수…리모델링·운영비 지원


조성 사업비 최대 2억 9300만원?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보조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보조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안심돌봄가정’ 5개소에 대한 보조사업자 신청을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 시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복지포털 ‘2025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달 30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5)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현재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새로 선정·지원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로 안심돌봄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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