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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홀로 사장님'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 관련 지원에 나선다.
출산한 산모가 1인 사업자일 경우, 배우자가 해당될 경우 모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 수준인 24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150만원에 시가 170만원을 축 지급해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 지원액 320만원에 맞췄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대 80만원 받는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 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4년 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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