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종인 비대위 때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매체 편집국장과 담당기자를 언급하며 "민·형사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법원에 제기한다"면서 "유감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에 무분별한 거짓 보도를 차단하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보도의 자유에 거짓 보도의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매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기사 속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덩달아 찌라시성 기사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며 "사기꾼과 찌라시 기사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달 28일 "홍 시장이 2021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복당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음해 기사"라며 즉각 반박하며 "아무리 갑갑했어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는 복당을 신청한 일도 없고 철회한 일도 없다.
서울시당에 알아보면 명확하다.
모든 서류가 당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1년 4월8일에 퇴임했고 내가 복당 신청한 것은 그해 5월10일"이라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내가 복당 신청한 일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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