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파행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상임위)를 열고 변희수재단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회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나 김 상임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남 상임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비판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관철시키려 (상임위 회의를 파행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왜 인권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에도 상임위 회의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 요구를 하며 안건이 보류됐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로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5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