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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웃 아들 행세하며 인터넷 개통해 공짜로 쓴 50대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들통이 나자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6일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노인 B씨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3년 12월께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폭행까지 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눈꺼풀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과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 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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