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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척…치매 이웃 명의로 인터넷 이용한 50대男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들통이 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하며 통신회사를 속여 본인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매인 점을 악용해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씨 명의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 2023년 12월께 이를 알아챈 B씨의 가족이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과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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