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어린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어린이 안전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 신문고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신고 비율은 91.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안전 신문고 회원 수는 1375명으로 전체 회원 수의 0.1%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안전 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예방 효과 등 우수 신고 어린이에게는 표창 수여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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