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사건 선고 시점 두고 의견 ‘분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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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며 촉탁이 이뤄졌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언제 선고할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기존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선고한 뒤 한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반대로 국정 공백 상황 등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방식, 두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다소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동시에 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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