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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루밍 처벌, 오프라인까지 확대

여가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통과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에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로,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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