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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관용차 타고 놀러간 공기업 직원…어떻게 걸렸나?

한국조폐공사, 임원용 관용차 사적 사용·무단 결근 직원 해임

한국조폐공사 건물 전경. 한국조폐공사 제공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임원용 관용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무단 결근까지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해임됐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서장과 관련 직원들도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A씨를 해임하고, 복무 관리에 소홀했던 부서장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사 임원 전용차 운전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일 정상 근무일에도 관용차를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등 지난 3년간 수십 차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임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 날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없이 무단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등 복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B씨 등은 ‘차량 운행일지 및 근무일지’를 통해 근태를 관리했지만, A씨는 근무 및 운행일지의 날짜와 시간, 관용차 운행 경로 등을 조작해 결재를 요청했다.

공사 감사팀은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 사택 차량 출입 기록, 임원 근태 기록,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며 A씨의 비위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공사는 A씨가 부당 청구한 시간 외 수당과 출장비, 무단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감액된 임금,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해 얻은 사적 이익 등을 포함해 총 1100만 원을 회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은 없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사 감사실은 “임원 전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단 결근·조퇴하는 것은 공사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같은 부서 직원들의 위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서장과 실무자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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