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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 이철규 의원 아들, '던지기 거래' 당시 렌터카 이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30대 아들 A씨가 마약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가운데 A씨가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를 받는 이 씨가 액상 대마를 구매하러 갈 당시 차량을 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탑승한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범행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A씨의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기 위해 찾으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일 이철규 의원은 자녀가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송구함을 표명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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