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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이혼 될까요?"… 직원 성폭행 사실 가족에게 숨긴 남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이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남편의 항소심을 물심양면 준비하던 중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사연자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온 사연자는 어느 날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허겁지겁 구치소로 면회를 간 사연자가 남편에게 들은 첫 마디는 “억울하다” 였다.


남편은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지만 남편의, 말을 믿었던 사연자는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를 준비하며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기각된 후,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나란히 본 사연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연자의 남편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고, 사연자가 들었던 남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충격에 휩싸인 채 고민하던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잘못한 점이 없어 이혼이 가능할지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류 변호사는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만약 남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 사유가 명백한 만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를 통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중 남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연자의 고민이 해소될 수 있는 지점이 제시된 가운데,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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