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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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추행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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