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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쇼핑 거짓 해명' 의혹에 갇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해명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에 재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하자 ‘해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되레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한 곤경에 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를 압수 수색을 했다.
공수처의 영장기각 은폐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에 따른 것이라지만 압수 수색 영장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피의자로 돼 있고, 공용서류 은닉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영장 쇼핑 의혹은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심판까지 시작되며 잠잠해지는 듯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가 다른 법원에는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던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기록 7만쪽 가운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즉각 입장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이 ‘없다’고 한 것을 공수처가 스스로 180도 뒤집은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공수처가 허위 답변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물었는데, 사흘 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오동운 처장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체포영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잘못된 답변을 했다)"라며 ‘파견 직원’ 핑계를 댔다.


공수처는 검찰의 압수 수색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공수처가 ‘영장 쇼핑’ 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상황 판단과 대처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해명을 할때마다 ‘유체이탈 화법’이 나오고 있다"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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