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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에 알짜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 본사. 뉴스1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총 2069억원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도 사업성 검토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가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1조1023억원)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5113억원)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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