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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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본사. 뉴스1 |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총 2069억원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도 사업성 검토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가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1조1023억원)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5113억원)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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