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국회 측이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다시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6일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촉탁을 거절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의견서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앞서 신청한 수사자료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측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회 측은 "검찰의 거절은 헌재법 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송부 촉탁 요청을 거절한 것은 수용해온 전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원본이 아닌 등본으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 심판에 활용해왔다.
국회 측은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이 인증등본을 보내궜고 이미 탄핵심판 사건에 증거로 제출됐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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