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과 관련해 약 3457억원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7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 6일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약 3457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2월분과 지난 1월~2월분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채권)이 해당된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국내 빅3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당장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이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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