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달 6일 윤 대통령 포함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된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등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