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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에 “尹영장 국회 답변 작성자 특정 요청” 공문 발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공수처는 주 의원실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서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달 6일 윤 대통령 포함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된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등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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