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어도어-뉴진스 법정공방…"해지사유 없어" vs "신뢰관계 파탄"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와 뉴진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배경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차별·견제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출석한 멤버들은 약 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자리를 지키며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도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중요한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
전속계약에 중요한 건 연예 활동 기회 보장과 수익 정산"이라며 "어도어가 의무를 이행해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고, 1인당 50억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했다.
또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하지만 21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공들인 그룹에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 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가수의 전속 계약의 경우 자유로운 의지 하에서 전인격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 발휘가 요구된다"며 "부당한 차별과 공격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의 파탄이 오게 되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는 하이브의 차별·견제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의 소속 레이블인 이상 전속 계약상 제대로 된 기획사로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하자 있는 기획사"라고 말했다.


심문 말미에 김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은 각각 발언권을 얻고 사태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서 뉴진스 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은 "저희가 신뢰하고 믿고 함께해왔던 매니저, 대표, 스타일리스트 모두 지금 어도어에 없다.
돌아가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 모른다"며 "지금 21살인데 남은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