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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취업하는 청년, 지원금은 얼마?


고용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통해 최대 4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2를 신설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에 관련 공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2를 신설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에 관련 공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년층 취업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8000명이 줄었다. 2021년 1월(31만4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률도 44.8%로 1년 전보다 1.5%P 하락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어려움 정도가 2021년 3.25점에서 2023년 3.66점으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2를 신설했다.

그동안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장기 근속하면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한 인원은 10만명이다.

우선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한다.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유형2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으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18.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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