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anypic@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