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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의왕=뉴스1 |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