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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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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