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별개”… 일각 “선고 시점 영향 줄 것” [尹 석방 후폭풍]

법원 ‘尹 9시간 구금’ 위법성 지적
공수처 신병인치 누락도 “문제있어”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위법성’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루지 않아
구속취소 尹 변론재개 요청 가능성
주중 전망된 선고기일 늦춰질 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선고만 남겨놓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직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아울러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은 쟁점이 다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헌재도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란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법원의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유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11차례 걸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 기간 만료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탄핵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헌재 결정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기록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택하지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실체적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했거나, 주요 증언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헌재 탄핵심판에 주요 증거로 쓰였다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짚은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법원은 절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앞으로도 헌재와 법원이 채택한 증거 자료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며 “추후 절차 위반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어 선고를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의 신병인치 누락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계기로 헌재에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통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을 검토하느라 헌재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2주 넘게 고심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단순해 지난달 19일 변론이 한 차례 만에 종료됐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헌재는 변론갱신을 위해 최소 한 차례 이상 변론을 추가해야 한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기에 한 총리가 복귀하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비상계엄 관련 쟁점에 있어 맞물려 있다는 점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해 장고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묵인·방조가 있어 비상계엄의 위법성 관련 헌재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경준·김현우 기자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館嫄ュ뜝�뚮폇�좎룞�숋옙�⑹맶占쎌쥜��
HTML�좎럩伊숋옙恝�뽫뙴�쒕㎦占쎌쥜��
�낉옙�붺몭�겹럷占쎄퀣�뺧옙�⑥삕占쏙옙�앾옙��뮔�좎룞��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