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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지휘’ 심우정 “적법절차 따른 것, 탄핵 사유 되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소신껏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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