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 일자를 14일로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헌재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해왔다.
특히 재판관들은 4일부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해 왔다고 한다.
재판부는 17일까지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조계는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85일 만인 14일 선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는 분위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고가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된 지 92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별개 의견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선고 일정을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법 절차 논란’을 의식해 헌재 재판부가 평의를 더 오래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여파로 선고 일자가 1~2주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