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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사흘째 '관저 앞 도로는 한산, 경비는 삼엄' [TF사진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째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째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째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것을 언급하며 "어제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정도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했다. 또 "특별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다른 배석자는 없었고, 김건희 여사의 배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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