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 강화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경찰의 역할을 키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사건 이후 SPO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소희·김도읍·최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SPO를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폭력 업무뿐 아닌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에서 생겨난 것이 SPO다.
학교폭력 예방과 소년범 선도, 청소년 비행 예방 등 업무를 한다.
지난해보다 약 100명 증원됐지만, 현원 1133명으로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마다 SPO를 의무 배치하려면 1만1000명가량을 새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인 SPO가 교육공간인 '학교'에 확대 배치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은 지난 6일 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로 신고출동을 하더라도 학교장에 사전 통지를 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연행 금지, 비공개 장소 조사 등 교육공간의 자율권과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히 개입하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에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경찰력이 행사된다면 해당 학생은 '범법 학생'이라는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학교장의 책무를 키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경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안전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안전 진단, 시설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보호인력 확충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 뉴욕, LA의 사례를 들어 교내에 청원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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