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7일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에 한 총리 측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심리 종결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날 촉탁을 거부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종결 2주가 넘었는데,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서도 선고기일 통지가 늦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일찍 변론종결된 것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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