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행정안전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점 등을 상향 권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계층의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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