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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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가운데)이 2021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당시 그는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경기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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