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정 기간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했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을 포함해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포함해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이 2021년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고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새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하게 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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