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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방심위 간부 진술 번복
"추가 조사 필요성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헌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를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 심의를 결정하고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심위 직원들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익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방심위도 지난달 "판단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에 공익신고자가 종결 처리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권익위는 이를 이의신청을 수용하고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 팀장)이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에게 가족 제보 사실을 보고했다고 양심 고백한 점이 고려됐다.

권익위는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 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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