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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재판…"저항권 행사" 주장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피고인 중 일부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피고인 14명 중 6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김모씨 측 변호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방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의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차례 두드린 것이 전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5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기록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서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수처 차량 유리에 액체를 뿌리고 유인물을 붙이는 것을 보고 휘말리기 싫어 차량 뒤쪽으로 갔다가 우발적으로 스크럼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고인 4명은 건강상의 이유, 구속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죄판결을 확신한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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